최대 40일이며, 그 이상은 연장이 불가합니다.
현금납부만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납부기간 내에 일시납부하여야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검사 허가 하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항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벌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약식명령서(재판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정식재찬 절차에 의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유치집행 등 강제처분이 따르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행정적 처분 외에,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등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1,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가.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다. 교통사고를 일어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2.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을 받으려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가. 혈중 알콜 농도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나.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음주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라.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마.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반성문은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잘못이나 부족함을 돌이켜 보면 쓴 글’이라고 사전 정의 합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영혼을 살찌우는 일보다 지갑과 통장을 부풀리는 일에만 신경쓰는 황금만능주의와 외모지상주의에 따른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에서 진실한 인간으로 살기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쯤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성문은 죄를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 없이 자력으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제대로 작성된 반성문은 법리적인 다툼이나 구제력 보다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문은 다년간 수 많은 사건을 진행하며 여러 반성문을 검토 하면서 실제 제대로 된 반성문을 작성하지 못하여 고심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지침입니다.
검찰에서는 피의자를 수사하여 혐의를 적용(죄명)하고, 법원에서는 처벌(형량)을 결정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목적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유리한정상)외에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강제적인 조치”입니다.
즉, “반성문을 보고 그 사람의 죄를 평가하는 기준 (진정성, 갱생의 의지, 가정환경, 신체적 결합 등)이”다르므로 법관을 통해 최대한 피력한다면 이상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조사, 재판을 받는 상태에서도 피의자(피고인)의 처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혐의사실(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일 경우, 당사자는 반성문을, 주변분들은 탄원서를 작성합니다.
법률 실무상 수사기관/재판부에서 읽기 좋도록 한글(HWP)파일 기준으로, 글자크기는 12pt, 줄간격 230% 정도로 작성하되 해당 문서는 사건기록에 편철되기 때문에 상단여백은 충분히 40mm정도 띄우고, 좌우여백 30mm,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밑줄이나 진하게 (BOLD) 표기합니다.
PC로 타이핑하여 출력한 후 여기에 도장/사인 등을 하여 제출할 수 있겠지만, 작성자의 진위여부나 작성자의 반성/탄원내용이 충분히 전달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들여 자필로 기록합니다. 결국, 초안을 PC로 작성하고, 완료되면 이를 보고 A4 용지에 기재하는 좋습니다.
반성문의 작성 분량은 A4 용지 기준 5매 이상 분량이 좋으며 무조건적으로 많은 양을 작성하기보다는 범행 사실에 대한 반성의 자세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나 각오가 간단명료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 상단에는 사건번호, 사건번호 , 당사자 이름을 필히 기재하고 하단에는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기관 예) 수원지방법원 재판부(3형사부) 귀중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1호 검사실 귀중, 서초경찰서 귀중 등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문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제출은 각 기관 종합민원실에 직접 제출을 하는 방법과 우편으로 접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우편물의 발송여부 등을 확인 하기 위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