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측정 및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할증 | 대상 | 할증율 | 기간 |
---|---|---|---|
법규위반별 보험할증 |
무면허, 도주 | 20% | 2년 |
음주운전 1회 | 10% | ||
음주운전 2회 이상 | 20% | ||
신호위반 | 5%(2~3회) 10% (4회 이상) | ||
속도 위반 | |||
중앙선침범 |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000만원, 대물사고 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위반횟수 | 처벌기준 | |
---|---|---|
1회 | 0.2%이상 | 2년~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08%~0.2% | 1년~2년 이하 징역 /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 |
0.03%~0.08% |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 |
측정거부 |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
2회 이상 위반 |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3029.06.25)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구분 | 단순음주 | 대물사고 | 대인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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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0.03%~0.08% 미만 | 벌점100점 | 벌점 100점 (벌점 110점)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0.08%~0.2% 미만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
0.2% 이상 | ||||
음주측정거부 | ||||
2회 이상 |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 |||
사망사고 |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업무상 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이란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업무의 성질상 또는 그 업무상의 지위 때문에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히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데,
운전자가 위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통과실에 비해 불법 및 책임이
가중됨으로써 중하게 처벌됩니다.
운전자가 음주나 뺑소니가 아닌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름으로써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음주수치가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고 인적피해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단순한 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일 경우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위험운전치사상의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더욱 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나 운전자의 음주운전 전력에 따라 운전자가 구속될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운전자는 구속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발생 직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의 피해정도, 사고의 경위, 합의에 이르는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사건 진행방향을 세밀하게 설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