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는 특가법상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 행위로서, 대법원 판례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운전자가 교통 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로 교통법에 따라 보통의 교통 사고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에 따라 사망 사고, 중상해 사고, 뺑소니 사고, 11대 중과실 사고 등이 아닐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구호를 취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뺑소니 가해자는 치상의 경우 1년 이상(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3년 이상),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상의 정도에 따라, 1항의 단순도주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다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를 접하며 ‘뺑소니 사고’는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무보험 차량인 경우에 대부분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운 ‘음주운전’사고나 ‘교통사고’보다 범행과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선고 되므로 구속 수사 또는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심각 한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