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교육 안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012년 6월 1일 이후 5년 이내에 정지·취소처분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012년 6월 1일 이후 5년 이내에 정지·취소처분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었을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일수를 20일을 감경시켜주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별도로 취소기간을 줄여주지 않지만 면허 취득시
면허시험장 1시간, 운전전문학원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면제해 준다.
음주운전 1회 반의 경우 관련 법규 및 기본 교통법규, 음주운전 기준 및 원인, 위험성 등을
교육을 받고 2회반의 경우 재발자의 심리적 특성, 음주운전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처법
등을 교육한다. 3회반의 경우 주1회, 4주에 걸쳐 상담교육으로 진행되며 음주운전 상황을
시뮬레이터로 직접 체험해 보는 체험교육과 병행되어서 진행된다.
구분 | 1회 위반자 | 2회 위반자 | 3회이상 (필요적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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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 취소 | 정지 | 취소 | ||
교육시간 | 6시간 | 8시간 | 16시간 | ||
미필시 불이익 | 범칙금 4만원 | 재취득 불가 | 범칙금 6만원 | 재취득 불가 | 면허 재취득 불가 |
이수식 혜택 | 면허 정지자는 정지기간 20일 감경(면허취소자는 면허 재취득 허용) | 면허 재취득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