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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보복운전

운전 중에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앙갚음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며 위험하게 하는 운전으로서 아래 행위와 같습니다.

  1. *차량 뒤에 바짝 붙어 경음기를 누르거나 라이트를 깜빡이는 행위
  2. *차량 옆에 붙어 욕설을 하거나 손, 발짓으로 위협하는 행위
  3. *다른 차량들이 앞, 뒤, 좌, 우로 붙어 사고의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는 행위
  4. *앞서가다 고의로 급정거하는 행위
  5.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해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6. *뒤따라오고 추월하여 앞으로 급감속,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7. *급진로를 변경해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