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운전 중에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앙갚음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며 위험하게 하는 운전으로서 아래 행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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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뒤에 바짝 붙어 경음기를 누르거나 라이트를 깜빡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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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옆에 붙어 욕설을 하거나 손, 발짓으로 위협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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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차량들이 앞, 뒤, 좌, 우로 붙어 사고의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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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다 고의로 급정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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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해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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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따라오고 추월하여 앞으로 급감속,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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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로를 변경해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