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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민식이법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 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으며, 2020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 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시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사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