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거나 타인을 위협하는 운전. 도로 교통안전에
저해되는 운전 행위에 해당되며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벌점 40점(면허정지 40일) 및 구속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과속(속도위반) * 횡단/유탄/후진 금지 구역에서의 불법행위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지그재그 운전)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경음기를 지속,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