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3%이상인 경우로 한다(제44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전 (2019. 06. 25이전) | |
혈중알콜농도 | 단, 음주운전이 3회이상 적발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0.1%이상~0.2% 미만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5% 이상~0.1% 미만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후 시행일 2019. 06. 25) | |
0.2% 이상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0.2% 미만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3% 이상~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혈중 알코올 농도 | 행정처분 |
0.03%~ 0.08% 미만 | 100일의 면허정지 |
0.08% 이상 | 1년 동안 면허취소 |
음주 측정 불응 | 2년 동안 면허취소 |
음주 2회이상 적발 | 3년 동안 면허취소 |
생계형 운전자 이의신청은 생계형 운전자, 모범경력 운전자, 사회에 공헌을 한 후 표창을 수여받은 자 및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처분의 감경을 위한 심의를 신청하는 제도로 이의신청이 받아 드려질 경우, 면허취소처분의 경우 면허정지 110일(벌점 110점 부과) 처분이고, 정지처분의 경우 최대 절반까지 정지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직업)는 운전과의 관련성, 운전경력, 벌점, 주거형태 및 가정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처리기간은 최대 60일이며, 운전면허 취소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 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 봉사 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또는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경우 : 20일 감경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또는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치고, 현장참여 교육을 마친 경우 : 30일 추가 감경
모범운전자인 경우 : 정지처분의 집행기간 1/2 감경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하며,
소요 기간 60일 내외로 짧아 행정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한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접수는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해당 경찰서의 상급 지방경찰청을 경유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거나 또는 지방경찰청을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운전경력과 벌점,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
운전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생계유지와 운전면허의 관련성
음주운전의 고의성 여부 및 운전의 불가피성
(본인)부양가족의 질병, 장애, 연령 및 경제적 형편
단속 전 지속적인 대리운전 이용 실적
사회봉사 이력, 행정부 표창 수상경력
경찰의 단속지침 준수 여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 본문).
행정소송법에서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의한 처분으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위반한 행정소송의 제기는 소송요건 불비로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반은 자가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로서, 행정심판 재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