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드마크공식
가중적 구성요건 및 가중처벌 규정
가중적 구성요건 및 가중처벌 규정
1930년대 스웨덴 생화학자 위드마크(Widmark)의 제안에 의해 발달된 공식으로 운전자가 사고 당시 마신 술의 종류, 운전자의 체중, 성별 등의 자료에 의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알코올 분해 값이 개인에 따라 0.008%에서 0.030%에 감소하는데 평균적으로
시간당 0.015%씩 감소한다.
이를 착안하여 음주운전 사고 및 단속 시 실제 음주운전 시간과 실제 단속시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역추산해 운전 당시 음주상태를 추정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에는 음주운전시점보다 음주측정시점이 늦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인정하게 되므로 90분 후에 최고치에 도달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분해 소멸하는 양도 본인에게 유리한 시간당 0.008%로 계산하여 운전시점의 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고 있다.
C=A/(P×R) = mg/10 = %
C= 혈중 알코올농도 최고치(%)
A=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량(ml) × 술의 농도(%) × 0.7894)
P= 사람의 체중(kg)
R= 성별에 대한 계수(남자 0.52~0.86(평균치 0.68),
여자 0.47~0.64(평균치 0.55))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 최고혈중알코올농도-(경과시간 ×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