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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교통사고(12대중과실)

아래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 신호 및 지시위반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중앙선 침범 유턴이 불가한 지역을 역행하여 사고를 낸 경우
  • 속도위반 차량은 운행 제한 속도보다 20km 이상 초과한 경우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철도 건널목 통과 시, 정차해서 안전을 살피지 않은 경우
  •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실선구간(터널, 교량, 교차 앞 또는 추월금지 구간에서 추월한 경우)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사고를 일으킨 경우
  • 무면허 운전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로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정지 또는 취소로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음주운전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한다. 2회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형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 0.08% 미만일 경우
  • 보도침범 주차장이나 건물 내부로 진입할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버스 등의 개문발차에서 사고가 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 화물고정조치 위반 화물차(짐을 적재한 상태에서 화물을 단단히 고정하지 않아 짐이 떨어진 경우)

교통사고 처리 절차도

교통사고 대처요령

  • 연속사고의 방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고 후에는 길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안전한 장소에 차를 정차시키고 시동을 끕니다.

  • 부상자의 구호

    사고현장에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부상자에게 깨끗한 손수건 등으로 지혈을 시키는 등의 응급조치를 합니다. 응급조치 시 함부로 부상자를 움직여서는 안 되며, 특히 두부의 손상을 입은 부상자의 경우 움직임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허나, 후속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부상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킵니다.

  • 신고조치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 발생 장소, 사상자 수, 부상의 정도 등 사고 상황을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대기하여 부상자 구호나 교통 안전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목격자

    사고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경우 부상자의 구호나 사고차량의 이동 등에 대해서 최대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고를 낸 뺑소니 차량을 목격한 경우 그 차량의 특징을 메모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중상해의 판단기준

    검찰에서는 교통사고 가해자를 처발하는 중상해의 기준으로 ① 식물인간의 상태, ② 뇌 장기에 중대 손상(중증 정신 장해 등 불치, 난치 질병), ③ 신체 일부 마비 또는 신체 일부 절단(팔, 다리 등), ④ 실명 또는 청력 상실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후유장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후유장해로 인해 상실된 노동능력의 정도를 ‘노동능력상실률’ 이라고 합니다. 이‘노동능력상실률’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흔히 후유장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AMA(미국의학협회) 평가방법’, ‘국가배상법방식’이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이 인정되고 있으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으로 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AMA(미국의학협회) 평가방법’이나 ‘국가배상법방식’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