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고 후에는 길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안전한 장소에 차를 정차시키고 시동을 끕니다.
사고현장에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부상자에게 깨끗한 손수건 등으로 지혈을 시키는 등의 응급조치를 합니다. 응급조치 시 함부로 부상자를 움직여서는 안 되며, 특히 두부의 손상을 입은 부상자의 경우 움직임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허나, 후속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부상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 발생 장소, 사상자 수, 부상의 정도 등 사고 상황을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대기하여 부상자 구호나 교통 안전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사고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경우 부상자의 구호나 사고차량의 이동 등에 대해서 최대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고를 낸 뺑소니 차량을 목격한 경우 그 차량의 특징을 메모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검찰에서는 교통사고 가해자를 처발하는 중상해의 기준으로 ① 식물인간의 상태, ② 뇌 장기에 중대 손상(중증 정신 장해 등 불치, 난치 질병), ③ 신체 일부 마비 또는 신체 일부 절단(팔, 다리 등), ④ 실명 또는 청력 상실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후유장해로 인해 상실된 노동능력의 정도를 ‘노동능력상실률’ 이라고 합니다. 이‘노동능력상실률’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흔히 후유장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AMA(미국의학협회) 평가방법’, ‘국가배상법방식’이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이 인정되고 있으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으로 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AMA(미국의학협회) 평가방법’이나 ‘국가배상법방식’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