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시 유의사항
보통 대게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작성해야 할 서면을 사무장이 작성하고
의뢰인관리는 물론 사건 종결까지 단, 한 번 얼굴을 비추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 작성시 아래 내용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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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석조사에 동반하는 것을 선임계약서에 명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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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죄가 인정된다면)피해자와 합의를 대리하는 문제도 선임계약서에 명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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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사가 직접 경찰이나 검사와 접촉하도록 명시하거나 최소한 수시로 요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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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사 포함사건 당사자들이 단체로 참여하는 단톡방을 개설하여 수시로 소통하고 정보 공유하는지 정도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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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승소사례를 부풀리는 행위(실제 눈으로 직접 처분결과에 대한 통지 및 판결문 등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