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성문/탄원서 작성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혈중알콜 농도는 0.03%이상이며 수치에 따른 처벌의 정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처벌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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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 ~ 0.008%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08% ~ 0.20%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0%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적발 된 이후 일주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을 하게 되는데, 음주 사실에 대하여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선처 및 감형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피의자 신분에서 진행하는 피의자 진술은 추후 형사처벌의 수위를 정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형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을 시 과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편,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성하는 반성문과 사정에 짜라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탄원서의 경우 정해진 양식과 분령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 스스로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강력 범죄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범죄의 경우 반성의 의지가 단순히 수기로 작성된 몇 장의 종이가 양형을 결정하는데 인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현재 조금씩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처를 구하는 반성문과 탄원서의 수준을 상향하여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현재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함에 있어 실질적인 반성의 의지와 이에 대한 소명, 당사자의 선처와 엄벌을 구하는 탄원인의 의지가 글로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만 비로써 유리한 결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단순 글짓기로 작성되거나, 복사·붙여넣기식의 작성, 전문 변호사의 검토가 없는 반성문·탄원서의 경우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사건의 정황에 따라 변호사 수임 없이 반성문·탄원서 작성만으로는 원하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경우 진정성 있게 작성된 생계형 반성문·탄원서만으로도 미미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어설프게 작성된 반성문·탄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꼭 법률전문가와 변호사와의 미팅과 법률 조언을 통해 반성문·탄원서의 효과를 극대화 하여 양형의 자료로 쓰는 것이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대동하여 변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이상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